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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

신생아 건강관리          

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-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, 출산 가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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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서비스 대상


1. 지원대상-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

2. 선정기준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※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* 가능

(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)

* 희귀난치성질환·장애인·새터민·결혼이민·미혼모 산모, 쌍생아·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,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출산가정 등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% 판정기준】

(2021년도 기준)
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% 판정기준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(직장+지역)

2인128,342117,560129,761
3인165,968168,444168,195
4인203,558216,474206,575
5인237,681259,446242,008
6인278,094309,041286,737
7인321,769356,168337,302
8인354,781393,994380,152

*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참고  


3.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-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.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.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(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)※가구원 :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(산모, 배우자, 자녀)               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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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서비스 내용


1. 지원내용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

2. 지원기간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
태아유형지원유형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

단태아첫째아5일10일15일
둘째아10일15일20일
셋째아 이상10일15일20일
쌍태아
(장애의 정도가 심한
장애인산모+단태아)
인력1명10일15일20일
인력2명10일15일20일
삼태아 이상
(장애의 정도가 심한
장애인산모+쌍태아 이상)
없음
(인력2명)
15일20일25일


3. 유효기간-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(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)

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

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

4. 서비스 내용- 서비스가격 :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  

(2021년도 기준)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태아유형지원유형서비스 가격(단위:천원)단축표준연장

단태아첫째아5921,1841,776
둘째아1,1841,7762,368
셋째아 이상1,1841,7762,368
쌍태아인력1명1,5202,2803,040
인력2명2,0723,1084,144
삼태아 이상구분없음3,5524,7365,920

※ 이용자 선택권 보장,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+5% 범위 내에서 가격자율상품 운영가능

정부지원금 : 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수준, 서비스 기간(표준형, 단축형, 연장형)에 따라 차등 지급본인부담금 :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


5.서비스 제공자-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[별표1]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-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「산모·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」을

이수한 자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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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

1. 신청기간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

2. 신청방법- 방문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- 온라인'복지로' 온라인신청 [바로가기 새창]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.       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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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


1. 신청서 작성 방법-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.-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-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.- 00:00~23: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,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.(주말, 공휴일 포함)※ 단,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,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.


2. 이의신청-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.


3.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,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.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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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온라인 제출서류


- 가족관계증명서-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(의사진단서(소견서), 출생증명서 등)- 건강보험증 사본-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(12개월분)※ 제출방법 : 이미지업로드※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      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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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관련자료


1. 사이트-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 [바로가기 새창]


2. 관련문의- 관할 보건소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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